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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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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3-06-14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승환)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별첨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별첨3).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붙임 2·3)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작업중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
①비계(11.9%), ②지붕(9.8%), ③단부·개구부(9.1%), ④트럭(5.2%), ⑤굴착기(4.9%),
⑥고소작업대(4.9%), ⑦사다리(4.0%), ⑧기타(49.7%)
※ ‘23.3.2.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보도자료 참고
김승환 포항지청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부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산재지도과 황상기 감독관(☎054-271-685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6.1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포항지청 건설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