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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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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 '3대 안전조치 현장감독'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2-02-24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 '3대 안전조치 현장감독' 실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22. 2. 23.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 이상 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불시감독하여 3개의 법 위반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 예정임을 밝혔다.
 

□ ‘3대 안전조치’란 ①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조치를 일컫는 용어로 그간 매월 격주 수요일에 100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ㅇ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법처리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감독은 3대 안전조치 외에도 건설현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굴착면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과 미세먼지·한파·코로나19 등의 각종 보건조치 이행여부도 병행하였다.

* 해빙기의 경우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지반침하와 변형이 발생


□권오형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의 경우 재래형 재해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 현장은 강력하게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ㅇ 올해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 등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황상기
(☎ 054-288-3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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