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진민정
- 등록일
- 2021-11-16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일: '21.11.19.)에 관한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요 개정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