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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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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5인~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운영지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진민정
- 등록일
- 2021-03-02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2021년 2월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희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조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2021.5월말까지 신청
- 포항지청 홈페이지(https://www.moel.go.kr/local/pohang)→뉴스·공지→알림 4233번
*관내 5~49인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신청한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권오형 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
다임”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문윤미
근로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2021년 2월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희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조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2021.5월말까지 신청
- 포항지청 홈페이지(https://www.moel.go.kr/local/pohang)→뉴스·공지→알림 4233번
*관내 5~49인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합계 | 5~9인 | 10~19인 | 20~29인 | 30~39인 | 40~49인 |
---|---|---|---|---|---|
4,260 (100%) |
2,232 (52.4%) |
1,401 (32.9%) |
451 (10.6%) |
105 (2.5%) |
71 (1.6%) |
□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신청한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권오형 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
다임”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문윤미
근로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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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5인~49인 노동시간 단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