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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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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포항고용센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진민정
- 등록일
- 2020-06-18
포항고용센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6월 22일(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ㅇ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포항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별 증빙자료를 꼭 준비
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ㅇ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월) | 6월 22일 6월 29일 |
2,7 (화) | 6월 23일 6월 30일 |
3,8 (수) | 6월 24일 7월 1일 |
4,9 (목) | 6월 25일 7월 2일 |
5,0 (금) | 6월 26일 7월 3일 |
□ 지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전국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ㅇ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되어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께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고용센터 현장 접수 시 대기장소 협소,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 코로나 감염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ㅇ 한편, “현장 접수 시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과 질서 유지 등 현장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포항고용센터 조정숙 팀장
(054-280-311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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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포항고용센터,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 현장접수 시작.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