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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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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9-12-3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 체불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우선 설 명절 전인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설명절을 맞이 하여 기존 집중 지도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확대 운영하여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활동에 더욱 집중
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6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
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 ’20.1.1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등에 체불근로자에게 상한액 인상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체불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생계비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할 뿐만아니라 소액체당금이 신속
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2.5% → 1.5%)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 등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 지원
(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붙임: 보도자료(체불발생 및 지원현황) 1부. 끝.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 체불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우선 설 명절 전인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설명절을 맞이 하여 기존 집중 지도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확대 운영하여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활동에 더욱 집중
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6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
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 ’20.1.1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등에 체불근로자에게 상한액 인상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체불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생계비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할 뿐만아니라 소액체당금이 신속
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2.5% → 1.5%)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 등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 지원
(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붙임: 보도자료(체불발생 및 지원현황)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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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보도자료_설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