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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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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변화하는 고용노동, 노사민정이 함께 합니다.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9-11-26
[보도자료]
변화하는 고용노동, 노사민정이 함께 합니다
- 안심일터 조성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ㅇ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 김경태)과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 권오탁),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의장
: 정천균), 경북동부경영자협회(회장 : 박승대), (사)경북동부안전관리자협의회(회장 : 김수섭) 등 노사정 관계
기관과 안전관리 민간단체는 2019.11.26.(화) 포항 파티움하우스에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합동 토론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현장지원 강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하기로 하였다.
ㅇ ‘20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정책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확대 등 굵직한 노동현안 들이 기다리고 있어 노사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노사정 관계자 및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민간단체와 함께 노동현안
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특히, 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 근로자의 안전인식 향상, 사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안전문화 실천 운동의 지역적 확산, 정부의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에 관계기관 등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에 대한 특강과 합동 토론회를 하였으며, 노사정
관계자들은 ‘19.10.31부터 ’19.11.20까지 간담회 개최(2회), 소상공인 밀집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중심
으로 4차례 합동 거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ㅇ 김경태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고용노동정책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정과 민간단체가 앞장서고, 기업에서 미리 대비를 한다면 큰 혼란 없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건강한 일터가 조성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전방위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의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재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이는 정부와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계를 비롯한 전 국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 할 때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및 행사 사진 1부. 끝.
변화하는 고용노동, 노사민정이 함께 합니다
- 안심일터 조성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ㅇ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 김경태)과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 권오탁),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의장
: 정천균), 경북동부경영자협회(회장 : 박승대), (사)경북동부안전관리자협의회(회장 : 김수섭) 등 노사정 관계
기관과 안전관리 민간단체는 2019.11.26.(화) 포항 파티움하우스에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합동 토론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현장지원 강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하기로 하였다.
ㅇ ‘20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정책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확대 등 굵직한 노동현안 들이 기다리고 있어 노사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노사정 관계자 및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민간단체와 함께 노동현안
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특히, 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 근로자의 안전인식 향상, 사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안전문화 실천 운동의 지역적 확산, 정부의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에 관계기관 등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에 대한 특강과 합동 토론회를 하였으며, 노사정
관계자들은 ‘19.10.31부터 ’19.11.20까지 간담회 개최(2회), 소상공인 밀집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중심
으로 4차례 합동 거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ㅇ 김경태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고용노동정책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정과 민간단체가 앞장서고, 기업에서 미리 대비를 한다면 큰 혼란 없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건강한 일터가 조성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전방위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의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재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이는 정부와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계를 비롯한 전 국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 할 때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및 행사 사진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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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변화하는 고용노동, 노사민정이 함께 합니다_2019112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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