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이제는 단단하게 준비하세요-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9-11-11
[보도자료]
이제는 단단하게 준비하세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ㅇ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다가오는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7.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이들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은 해당 사업장들이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은 반면, 1주 최대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
되었고, 직접 기업 방문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기업은 방문하는 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의 안내와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현장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태 지청장은 매주 1회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우수 기업의 사례 소개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ㅇ 김경태 지청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다임 ”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제도는 지난 2018. 7. 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 1. 1.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 7. 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이제는 단단하게 준비하세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ㅇ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다가오는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7.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이들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은 해당 사업장들이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은 반면, 1주 최대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
되었고, 직접 기업 방문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기업은 방문하는 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의 안내와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현장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태 지청장은 매주 1회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우수 기업의 사례 소개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ㅇ 김경태 지청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다임 ”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제도는 지난 2018. 7. 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 1. 1.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 7. 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보도자료_노동시간단축현장지원단_2019110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