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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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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9-01-1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14∼2.1) 운영
- 체불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ㅇ 대구고용노동청(지청장 이정인)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우선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에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4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
  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 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제도, 소액체당금을 신속 지급하고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2.5% → 1.5%)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 등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 지원
(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이정인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자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19.1._보도자료(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