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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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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지역업체 간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11-22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지역 업체 간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O ‘18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포항·경주 지역 사내하도급다수 보유 원-하청 업체(동국
  제강 포항공장 등 6개소)와 3자 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
  조건 등에 있어  상호협력을 통한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한 도급
  대금 보장을 위한 협력, 복지 및 복리후생시설 공동이용,  안정적인  도급계약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장 안전관리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이다.

O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청 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지혜택이 적으며, 고용불안정,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고  현재까지 우리지청에서 협약체결한 업체는  총 11개소이며 이번 협약을
   합하면 총 17개소에 달한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하는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등 6개 사업장은 포항지청관내에서
   하청 근로자가 많고 노사상생협력이 잘되는 업체들이다.

O 이정인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포항지청 관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하청간의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협약식이 포항 등  경북 동부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 타 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및 행사사진 2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