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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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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11-05
[보도자료]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포항고용노동지청, 사고 위험 높은 건설현장 집중감독-
o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정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 감독하며,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동파제를 음료로 오인하여 음용한 중독사고,
**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용단 등으로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연내 공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됨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아지는 시기
-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18.11.5.~11.18.)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o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
(‘18.11.13)하고,
-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 포항고용노동지청 누리집(http://www.moel.go.kr/local/pohang/index.do)-뉴스?공지-알림
o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거푸집동바리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서,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o 이정인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동절기는
질식?화재 등 위험요인이 많은 시기이므로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 “사업주는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포항고용노동지청, 사고 위험 높은 건설현장 집중감독-
o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정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 감독하며,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동파제를 음료로 오인하여 음용한 중독사고,
**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용단 등으로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연내 공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됨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아지는 시기
-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18.11.5.~11.18.)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o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
(‘18.11.13)하고,
-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 포항고용노동지청 누리집(http://www.moel.go.kr/local/pohang/index.do)-뉴스?공지-알림
o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거푸집동바리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서,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o 이정인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동절기는
질식?화재 등 위험요인이 많은 시기이므로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 “사업주는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