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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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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08-01
[보도자료]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 포항고용노동지청,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중 집중단속-
ㅇ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3~9.21) 중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점검한다.
- 이에 앞서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각 현장에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체 개선토록
지도하고,
- 지역 내 건설사 본사에는 시공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비계 안전시설 설치(시스템비계 설치, 안전난간?작업
발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 시스템비계는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안전성뿐만 아니라 작업효율성도 높아 현장에서
선호도도 높으나 고가(강관비계에 비해 33% 높음)로 사용률 저조
..........................................................................................................................................................................................................................................
ㅇ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된다.
* ‘18년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추락하였으며, 이는 사망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ㅇ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ㅇ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의 주요 재해유형이 추락사고인 만큼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은
강력하게 조치하여 추락재해를 근절하고자 한다.” 면서,
-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
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 포항고용노동지청,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중 집중단속-
ㅇ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3~9.21) 중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점검한다.
- 이에 앞서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각 현장에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체 개선토록
지도하고,
- 지역 내 건설사 본사에는 시공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비계 안전시설 설치(시스템비계 설치, 안전난간?작업
발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 시스템비계는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안전성뿐만 아니라 작업효율성도 높아 현장에서
선호도도 높으나 고가(강관비계에 비해 33% 높음)로 사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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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된다.
* ‘18년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추락하였으며, 이는 사망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ㅇ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ㅇ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의 주요 재해유형이 추락사고인 만큼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은
강력하게 조치하여 추락재해를 근절하고자 한다.” 면서,
-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
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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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보도자료(추락방지 시설 집중 점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