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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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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항제철소 질식사고 원.하청 최고 책임자 엄중 처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6-29 
[보도자료]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원?하청 최고 책임자 엄중 처벌”
-‘18.1.25 발생한 질식사고 수사 마무리,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o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18.1.25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질식으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사고의
   수사를 마무리 하고
- 사고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의 법인과  그 대표이사,  원청인 ㈜포스코와 포항제철
  소장을 각 형사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 일체를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o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이고, 원.하청 관계자 3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는
• 포항제철소 내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중의 하나인  냉각탑 내부에서 ‘18.1.25.  하청 소속 작업자들이
   내장재 교체작업을 수행하다가
• 이날 오후 2시 50분경에  냉각탑 외부로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에  작업장인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
  되었고
•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휴식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경 작업장으로  진입한  작업자들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작업장(냉각탑 내부)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된 원인은
• 사고발생한 장소의 설비구조가 냉각탑*과 방산탑**이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으면서 격벽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나, 방산탑 상부에 있는 덕트***가 냉각탑 내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 불순질소의 수분 증발작용을 이용하여 산소제조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설비
** 산소제조 공정상 필요에 의거 질소 가스 등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설비
*** 방산탑으로 유입된 질소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개구부

• 사고 당일 방산탑의 덕트를 통해 대기중으로 방산되어야 할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역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질소가스 배출 경로 : 방산탑 → 방산탑 덕트→ 냉각탑 상부 → 대기

- 작업장 내의 질소가스 유입 미차단 등 안전조치 소홀
• 원청인 포스코와 하청 업체가 냉각탑과 방산탑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방산탑을 통해 냉각탑 내부
  로 질소가스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간과 되었고, 이에 방산탑과 연결된 질소배관에 차단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 아울러, 작업 수행 중에 밀폐공간 작업 관련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작업장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작업장 출입시 인원점검, 비상 시 대비한 긴급구조 장비 미비치 등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추가적인 재해 발생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 포항제철소 내 모든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중지명령과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과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등 안전.보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종합진단명령*을 내렸고

* 종합진단명령에 대해 ‘18.3.5~3.12까지 6개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하였고,  동 진단결과에 따라 고용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하였음.

-‘18.1.29~2.9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포스코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주문한 바 있다.

* 특별감독 결과 : 사법처리 대상 위반 414건(하청 13개소 38건), 과태료 146건 529,350천원(하청 36개소, 87건, 147,900
  천원), 작업중지 10곳,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

o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며
  -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정책에 입각하여

   • 앞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법 질서 준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산업재해로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시키겠다며  사망사고 근절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등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80622_보도자료(포스코 질식사고-확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