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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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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설 명절, 체불은 없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 1.29.~2.14.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집중지도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01-29
[보도자료]
"설 명절, 체불은 없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 1.29.~2.14.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 3주간 예정으로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ㅇ 이 기간 중에는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 적극적 현장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집단?고액 체불을 조기
에 수습할 계획이다.
ㅇ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신속지급, 사업주 저리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대책
도 적극 추진하며, 체불 전력(前歷)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체불이 적발된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청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한다.
ㅇ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포항지청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손영산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설 명절, 체불은 없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 1.29.~2.14.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 3주간 예정으로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ㅇ 이 기간 중에는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 적극적 현장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집단?고액 체불을 조기
에 수습할 계획이다.
ㅇ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신속지급, 사업주 저리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대책
도 적극 추진하며, 체불 전력(前歷)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체불이 적발된 사업장에 추석 전까지 청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한다.
ㅇ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포항지청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손영산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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