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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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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반복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7-03-29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 반복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지역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법 위반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4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본격 실시한다.
□ 이번 「상습․반복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3반기 이상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형태로 실시하게 된다.
○ 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연장․야간․
휴일근로 적정 여부, △유급주휴일 부여,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 감독결과 금품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고, 수사과정에서
금품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여 악의적인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 반복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지역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법 위반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4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본격 실시한다.
□ 이번 「상습․반복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3반기 이상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형태로 실시하게 된다.
○ 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연장․야간․
휴일근로 적정 여부, △유급주휴일 부여,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 감독결과 금품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고, 수사과정에서
금품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여 악의적인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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