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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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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대로 알고 계세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7-03-29 
[보도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대로 알고 계세요
-경북동해안 지역 1,076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4,005명 근무-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동해안 지역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수는
   4,005명(1월말기준)이며,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주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국적별로는 캄보디아가 가장 많았다.
▢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2주
  (농업 등 소수업종은 1주)간 해야 한다.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며, 사용자는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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