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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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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7-03-29
[보도자료]
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 5만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1일부터 5만원으로 16.3% 인상
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 이었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
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 지급.
□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2016년 포항지청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23천명이며, 950여 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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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 5만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1일부터 5만원으로 16.3% 인상
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 이었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
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 지급.
□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2016년 포항지청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23천명이며, 950여 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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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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