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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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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경북동해안지역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 좋아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8-03 

경북동해안지역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 좋아요″
□ 금년 1. 1일부터 시행된 정년 연장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〇 우선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금′도 있다.
□ 경북동해안지역 사업장들은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 관련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전국 721개 기업 9,516명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고 있다.
- 이 중 포항지청 관내에서는 ㈜포스코, ㈜풍산 등 43개 기업의 근로자 84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지원기업수의 6.0%, 근로자수로는 8.9%에 해당한다.
〇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3개 사업장 21명(전국 223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수원 근로자 1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 김사익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은 ″포스코 등 대규모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지원
   제도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고, ″2017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의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제도 도입 사업장의 기준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에서 5%
  로 완화되는 만큼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적극 활용하였으면 한다.″
  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