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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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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1호 종합병원 선정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04-21 
[보도자료]
근로자의 행복한 일·가정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도약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1호 종합병원 선정


□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출산·육아·자기개발·퇴직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ㅇ 고용노동부는 저성장·저출산 시대에 고용율 70% 달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개혁과제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역 내 대표 의료기관인 ‘에스포항병원’을 2016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대상 1호 사업장으로 선정,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에스포항병원’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경영이념을
   모토로, 직원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은 임신·육아, 질병, 가족간호, 퇴직준비 등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1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근무토록 한 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ㅇ 참여 기업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각각 20만원한도의 전환장려금과 간접
   노무비 및 60만원 한도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년간 지급 받게 된다.
ㅇ 특히, 2016. 3. 25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 보호 규정이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위해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까지 포함 하여 우대 지원된다.
□ 사업 참여 방법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류 및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