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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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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항만하역작업 관련 사망사고 크게 늘어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12-03 
<보도자료>
항만 하역작업 관련 사망사고 크게 늘어
□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여 관계 기관이 긴장하고 있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12.1, 23:00경 포항신항만 내에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항운노조원 K씨(남, 38세)가 와이어로프에 걸려있던 댐핑기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지난 3.15일 깔목작업을 하던 ㈜동방 소속 근로자가 7미터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11.26일에는 같은 회사
   근로자가 H빔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한데 이어 올 들어 선박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벌써 3명이나
   사망한 것이다.
□ 포항지청은 사업주인 ㈜삼일에 대하여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하였다.
○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합동 현장조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포항 등 경북동부지역에서는 금년 11월 까지 3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년 19건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났다.
   항만 하역작업과 관련한 중대재해도 작년에는 없었다.
○ 포항지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시 근로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