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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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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항고용노동지청 장시간 근로 개선 지원 나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7-15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지청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나서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7월부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과 지원을 강화한다.
○ 포항지청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주야 2교대 또는 주6일 이상 근무 사업장, 자동차․금속가공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업종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으로 조치한다.
- 다만 장시간근로 원인 해소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등 시정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과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 우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및 직무․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발전재단의 「내일희망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감독 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설비
   투자나 임금보전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와 연계한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 김사익 지청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 국가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소, 능력개발기회 확대, 가족가치 복원, 삶의 질 향상 등 1석 6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래된 근로관행·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시간 근로개선과 관련한 상담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54-271-6803), 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은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에서 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