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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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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항지청, 5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4-30 
[보도자료]
포항지청, 5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2년 378건에서 2013년 294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317건으로 늘어났다.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결정액 또한 2012년 396,856천원에서 2013년 311,160천원으로 줄었으나 작년에는 415,300천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1명과 4명에 불과하던 형사고발 건수도 작년에는 26명으로 늘어났다.
 
- 그러나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3년 2.0%, 2014년 1.8%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4대보험전산망,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제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를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이 외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은 면제받게 된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포항지청 부정수급조사관(054-280-3073~4)에게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