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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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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4-08 
[보도자료]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신청 접수(5.7일까지,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해야)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곳이어야 하며, 4. 9. ∼ 5. 7.까지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 감점을 받는
     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시상과
   함께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와 함께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http://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54-271-6749)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및 신청안내자료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