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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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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 형사고발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4-12-19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17.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2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3천3백만원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특징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소극적으로 묵인 내지 방조하던 기존 사례와 달리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포항 북구 ‘○○마트’의 경우, 신규 개장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도록 해주는 대신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였다.
-또한, 포항 북구 건설현장의 ‘○○감리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가 서로 짜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고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신고 후 기존 파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적발되었다.
포항지청은 금년 11월말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0% 늘어난 3억9천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예방 및 계도 활동과 더불어 공모에 의한 조직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취약 사업장 기획조사 확대 등
한층 강도 높은 대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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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하반기_부정수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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