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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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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장기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4-08-14 

장기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 경북 경주시 소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순환자원(주) 대표이사 이모씨
(14명, 2억7천여만원) -
□ ’14.8.13(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에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7천여만원을 체불한 채 죄의식이 미약한 ○○순환자원(주) 대표이사 이모씨(5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이모씨는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10개월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채 연장 및 특근을 강요하고 대출자금으로 청산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청산노력도 전혀 없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자금 비정상 운영,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모씨를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검사 소재환)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판사 조영은)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4.8.14.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모씨는 체불금품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면서 체불금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으로 체불금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죄의식도 희박하고, 청산의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담당감독관 신광철은 ’12.11.6. ’13,10.26. 두차례에 걸처 사후구속영장을 집행한 바 있고,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파악으로 임금체불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김사익은“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청은 금년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2명의 사업주를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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