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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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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취업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담당부서
- 경주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4-778-2504
- 담당자
- 정월이
- 등록일
- 2007-08-31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3주년을 맞이하여, 취업기간 만료(3년)된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기간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재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끝.
따라서 취업기간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재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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