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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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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차별시정제도, 실익 없고 분란만" ('07.8.1 매일경제 38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271-6748 
담당자
정현경 
등록일
2007-08-03 
8.1일 매일경제 38면 「차별시정제도, 실익 없고 분란만」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내용>

차별시정 신청권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에게만 있고 노동조합 등 집단적 차원의 신청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약자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신청을 결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설명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근로자 개인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의 시정이 각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무엇보다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강력한 벌칙(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을 두어, 차별신청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이고, 일부 기업에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으며,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임금이 7월 말에 지급되어 현재까지 시정신청이 많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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