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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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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0개월 계약’ 비정규직 해고 예고장” (한겨레 신문 5월 2일자 1면)
담당부서
비정규직대책팀 
전화번호
02-503-9719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5월 2일, 한겨레신문 1면 “ ‘0개월 계약’ 비정규직 해고 예고장”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ㅇ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초단기 계약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7월부터는 2년이 넘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는 사용주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ㅇ 초단기 근로 계약을 넘어 사실상 ‘0개월 계약’도 등장했다. 황씨는 “이미 그동안 1개월짜리 계약서를 여러 차례 썼고, 아예 근로계약기간을 비워둔 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한 사무직원은 “계약이 만료되기 1~2주일 전에 아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나눠주면 비정규직들이 인적사항만 적어 넣고 서명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윗분들이 결재를 할 때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추가로 기입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해명]


비정규직 보호 법률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법률로서 부칙에서 “제4조의 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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