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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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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업무상 재해’ 범위 줄어든다"(5월 29일 문화일보 제2면)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5월 29일, 문화일보 2면 "‘업무상 재해’ 범위 줄어든다"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앞으로 업무상 재해는 고유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중에 취급한 유해·위험요인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으로만 크게 제한된다.…(중략)…개정안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재해 판정에 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범위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명]


5.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일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제한된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현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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