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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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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경주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4)778-2507
- 담당자
- 김윤영
- 등록일
- 2007-04-03
□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건설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브로커가 실업자들에게 담뱃값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유혹하고는 서로 공모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간 악성 지능형 범죄가 발생된 바 있다.
□ 이에 경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 자진신고 기간 : 2007. 4. 2 - 2007. 4. 30
○ 신고 대상 :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전원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서면 등
○ 신 고 처 : 경주고용지원센터(☎: 778-2500, 2507)
□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액징수)가 면제되나
□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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