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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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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11-16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일: '21.11.19.)에 관한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관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