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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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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6-08-27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정현경
- 전화번호
- 054-288-3551
⊙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질식재해는 다음 3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측정자 지정, 장비 지급)
2.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 착용하기
⊙ 아울러, 붙임 안전수칙, 자율점검표, 특별안전보건교육자료(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및 가스농도 측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2. 밀폐공간 질식하고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1부.
3. 찾아가는 질식사고에방 원콜 서비스 안내문 1부.
4.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동영상) 1부. 끝.
⊙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질식재해는 다음 3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측정자 지정, 장비 지급)
2.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 착용하기
⊙ 아울러, 붙임 안전수칙, 자율점검표, 특별안전보건교육자료(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및 가스농도 측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2. 밀폐공간 질식하고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1부.
3. 찾아가는 질식사고에방 원콜 서비스 안내문 1부.
4.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동영상) 1부. 끝.
[붙임1]질식사고예방3대안전수칙.pdf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