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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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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6-08-26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정현경
- 전화번호
- 054-288-3551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의 융자금 지원(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 2026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결정 불가,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게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 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15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 전액 지원
○ 지원절차: (사업주) 융자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 (공단) 심사 및 지원결정 → (사업주) 시설개선 → (공단) 투자완료 확인 → (사업주) 은행 대출 신청 → (공단) 대여(은행)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까지(5,386억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 자료실(문의: 1544-3088)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 필수사항
- 사업주교육 이수증 제출(2023~202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비대면 포함),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중 택 1
-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2025~2026)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민간기술지도 등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 2026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결정 불가,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게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 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15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 전액 지원
○ 지원절차: (사업주) 융자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 (공단) 심사 및 지원결정 → (사업주) 시설개선 → (공단) 투자완료 확인 → (사업주) 은행 대출 신청 → (공단) 대여(은행)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까지(5,386억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 자료실(문의: 1544-3088)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 필수사항
- 사업주교육 이수증 제출(2023~202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비대면 포함),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중 택 1
-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2025~2026)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민간기술지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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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금지원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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