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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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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6-08-26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현경 
전화번호
054-288-3551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하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조건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활용기술이 주조, 소성,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
②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③ 상생협약 체결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④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① 원청 직접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지원금액, 기존 설비 폐기 조건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정부: 공단판단금액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가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절차 (사업주) 보조지원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 (공단) 보조금 결정 → (사업주) 시설개선 → (공단) 투자완료 확인 → (공단)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6.2.13.~재원 소진 시까지(2026년 재원 3,320억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붙임 안내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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