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스마트안전장비)
등록일
2026-08-26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현경 
전화번호
054-288-3551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보조금을 2026.1.2.부터 재원 소진시(‘26년 재원 370억원)까지 동일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자, ⑤ 본 사업으로 보조지원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지원결정을 받은 자, ⑥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해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⑦ 근로자 미고용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사업장은 근로자 미고용사업장이라도 지원가능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함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지원절차 (사업주) 보조금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 (공단) 보조금 결정 → (사업주) 시설개선 → (공단) 투자완료 확인 → (공단) 보조금 지급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자료실(문의: 1544-3088)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등 35종
○ 관리품목: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인공지능 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붙임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사업Q&A, 두루누루사회보험사업 안내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