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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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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
- 등록일
- 2026-08-26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정현경
- 전화번호
- 054-288-3551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지청 관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 2023년(1명 사망, 2명 부상), 2025년(1명 사망), 2026년(2명 사망, 1명 부상)
3. 이에 귀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계획 수립
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절차 준수
다. 작업 전 장비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라. 작업 지반의 침하 및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 조치
마.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바.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협착 충돌 등 위험 방지 조치
사.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아.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후 작업 실시 등
4.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울러 우리 지청은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건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첨부 안내 공문 참조)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하셔서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집중 자율 점검사항 1부.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1부. 끝.
2. 최근 우리 지청 관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 2023년(1명 사망, 2명 부상), 2025년(1명 사망), 2026년(2명 사망, 1명 부상)
3. 이에 귀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계획 수립
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절차 준수
다. 작업 전 장비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라. 작업 지반의 침하 및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 조치
마.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바.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협착 충돌 등 위험 방지 조치
사.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아.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후 작업 실시 등
4.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울러 우리 지청은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건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첨부 안내 공문 참조)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하셔서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집중 자율 점검사항 1부.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1부. 끝.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