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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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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및 예시문 안내
- 등록일
- 2024-08-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경림
- 전화번호
- 054-271-6746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 및 노사협의회규정 예시문(붙임4) 등을 게시하오니, 규정 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 규정 제출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5.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끝.
노사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 규정 제출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5.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