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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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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4-03-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상기
- 전화번호
- 054-271-6835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주기는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아래 각 지사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부지사 | 포항북부지사 | 경주지사 | 울진영덕지사 |
054-280-4203 | 054-230-2165 | 054-750-3203 | 054-730-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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