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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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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 등록일
- 2023-11-20
- 담당부서
- 포항고용센터
- 담당자
- 이은주
- 전화번호
- 054-280-3065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3. 11. 20. ~ 2023. 12. 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김남순(Tel. 053-605-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3. 11. 20. ~ 2023. 12. 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김남순(Tel. 053-605-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