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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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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24.3.2. 시행)
등록일
2023-11-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재철 
전화번호
054-271-6836 
최근 5년간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4.3.2. 시행)

이에 붙임과 같이 안전검사 대상 확대를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및 재정지원 문의처.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