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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
등록일
2023-08-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문성 
전화번호
054-271-68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 8. 18.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10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7대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설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