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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효력 종료 안내
등록일
2023-06-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재철 
전화번호
054-271-6836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