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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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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감독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행 철저 요청 안내
등록일
2023-05-0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재학 
전화번호
054-271-6855 
'23.5.4.자 관리감독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행 철저 요청 안내에 관한 공문입니다.

건설현장 내 인력변동 등 각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할 수행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래 공문 및 첨부파일(붙임 1,2,3) 내용을 확인하시어 현장에 작동되도록 이행,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각종 감독 시 관리감독자 선임 및 직무이행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확인이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고히 하여 사망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