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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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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등록일
2023-03-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은주 
전화번호
054-288-35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72호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1. 표창대상: 3개 분야(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2. 표창규모: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 정부포상은 “사회적서비스활성화 유공”(기획재정부)으로 통합, 붙임 참고자료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로 관련 서류 제출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3. 3. 14.부터 2023. 3. 24.까지

4.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5.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3.3.24.)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7431)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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