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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
등록일
2023-03-0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조윤경 
전화번호
054-271-6775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2023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17:00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E-mail(jsh@kosha.or.kr)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우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기타 문의 : 053-609-0524.0525.0533
 
 
첨부
  • 첨부파일 붙임2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사업_참여안내_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