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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22-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아직까지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붙임 및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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