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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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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 등록일
- 2022-10-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10.17. 내륙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10.18. 해제)
향후 기상청 특보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바,
추후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등 한파 취약 사업장은 '한랭질환 예방수칙·대응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유관기관에서는 한파 취약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대응요령'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 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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