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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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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실업급여 ·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7-0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진희 
전화번호
054-280-3073 
ㅁ 고용보험(실업급여 ·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2.7.1. 부터 7.31. 까지.
- 자진신고 전담 창구 :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 054-280-3073)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 가능

ㅁ 자진신고 기간에도 부정수급 제보 가능함.

ㅁ 자세한 사항은 붙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첨부
  • 첨부파일 '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