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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및 표준안 등 게시
등록일
2022-05-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시환 
전화번호
054-271-6753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 및 노사협의회규정 예시문(붙임4) 등을 게시하오니, 규정 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 규정 제출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5.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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