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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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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사 주관 소속 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4-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준연 
전화번호
054-271-6837 
1. 귀 사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전반적인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 '22.4.15기준 제조업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5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12명(50%)증가 하였습니다.

3.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는 금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제조업 가동률·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사망사고 증가 추세가 더욱 고착화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4. 아울러 금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서류·형식상 구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모든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팩스 0508-8230-0536, 이메일 natuer89@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자체점검 계획-붙임2) 4.29(금)까지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4) 5.20(금)까지

6. 아울러 점검계획 미수립, 점검 미실시 및 점검 불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